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과도해”…특허소송 재심 청구

기사입력 : 2018-06-12 13:0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과도해”…특허소송 재심 청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5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평결에 재심을 청구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지난달 내린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 및 감액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고 판단,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 3330만달러(약 5754억307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여기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것에 따르는 530만달러(57억 1870만원)의 배상금을 더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평결은 특허 손해 설계 범위에 있어 삼성에 유리한 만장일치의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의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 사건은 단순한 돈 이상의 문제다“며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깊이 믿고 있으며,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네모난 휴대전화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3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2011년부터 진행됐다.

이후 2016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에 3억9900만달러(약 429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 특허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였고, 원심을 파기 환송해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다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승한 기자기사 더보기

산업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