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지난달 내린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 및 감액을 요청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평결은 특허 손해 설계 범위에 있어 삼성에 유리한 만장일치의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의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 사건은 단순한 돈 이상의 문제다“며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깊이 믿고 있으며,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16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에 3억9900만달러(약 429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 특허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였고, 원심을 파기 환송해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다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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