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이른바 '꺾기'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정하는 '윤리준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금융협회는 해외 감독기구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지난 5월 마련하고 6월 이후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에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 적합성, 권한남용 금지, 정보보호 등 근본 원칙을 명시했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를 방지하고자 평가와 보상체계 구축, 운용도 명시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들이 꺾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유발 영업행위를 진행했던건 지나친 성과주의에 기인하기도 했다.
윤리준칙 시행을 위해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민원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민원·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 열위에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시, 중요정보 제공 등을 윤리준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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