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BNK금융지주가 부산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신규 취급 업무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BNK금융은 "여신의 부당취급으로 인한 영업 일부 정지 조치"라며 "금융위원회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엘시티 특혜 대출로 은행법을 위반한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영업(신규취급) 3개월 정지・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건의 △관련 임직원 문책경고・정직 등을 내리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제재심 의결 사안은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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