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은 "여신의 부당취급으로 인한 영업 일부 정지 조치"라며 "금융위원회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재심 의결 사안은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기사입력 : 2018-05-25 18:03
(최종수정 2018-05-25 18:09)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구혜린 기자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