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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

기사입력 : 2018-05-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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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자본확충 시급

△MG손해보험 사옥이미지 확대보기
△MG손해보험 사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1월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2개월 안에 자본확충 및 경영정상화 계획이 담긴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급여력비율이 100%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이 될 경우 당국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 된다.

MG손해보험은 당초 지난해 말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경영정상화 및 IFRS17에 대비한 자본확충 차원에서 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에 앞서 MG손보는 한국신용평가가 진행한 '보험금지급능력평가'에서도 기존 'A-'에서 'BBB'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악재를 겪기도 했다.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에 유상증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회장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박 회장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 관계자는 “MG손보는 유동성 비율이 높아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과거 그린손해보험 시절에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만큼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G손해보험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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