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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SPC 외부감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기사입력 : 2018-05-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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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까지 법규위반 혐의 회계법인 현장점검 실시

금감원, 회계법인 SPC 외부감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자산유동화회사(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에 대해 SPC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규위반 혐의 회계법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할 수 없지만 최근 일부 회계법인이 상법안 SPC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한 사례가 발견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신 과정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한 A프로젝트제일차 업무수탁자 B은행은 SCP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위탁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SPC 외부감사인인 C회계법인에 일괄 위탁했다.

C회계법인은 기장업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외부감사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직접 수행했다. 이는 외감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항 행위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회계법인이 자체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은 금감원이 점검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그 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송한다.

금감원은 감사대상 유동화회사 회계처리와 재무제포 작업업무 동시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원 또는 소송공인회계사가 유동화회사 사내이사 또는 감사 겸직 여부와 동 회사 외부감사 참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결과를 검토해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을 상정해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월 중순 회계법인 자체점검 요청을 시작으로 7월까지 회계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8월 이후 위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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