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에 대해 SPC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규위반 혐의 회계법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신 과정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한 A프로젝트제일차 업무수탁자 B은행은 SCP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위탁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SPC 외부감사인인 C회계법인에 일괄 위탁했다.
C회계법인은 기장업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외부감사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직접 수행했다. 이는 외감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항 행위다.
금감원은 감사대상 유동화회사 회계처리와 재무제포 작업업무 동시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원 또는 소송공인회계사가 유동화회사 사내이사 또는 감사 겸직 여부와 동 회사 외부감사 참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결과를 검토해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5월 중순 회계법인 자체점검 요청을 시작으로 7월까지 회계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8월 이후 위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