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 채용관련 검사 잠정결과'에서 22건 채용 특혜 정황 중 13건이 임직원 자녀 추천채용이라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 5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 6건이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이 학점저조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으나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시켰다.
신한생명은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생명에 지원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지원자는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8점 만점인 배점보다 높은 점수인 10점을 부여받아 서류전형에 통과, 최종 합격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
권창우 일반은행검사국 국장은 "1992년 시기부터 신한금융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오래됐거나 보존기간이 끝나서 자료가 없었다"며 "포렌식 중에서 엑셀파일 하나를 분석해 발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캐피탈도 제보받은 건에 대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정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성재닫기이성재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검사국 국장은 "신한캐피탈에 들어온 제보 5건의 시기가 2000년, 2007년, 2010년 시기여서 자료가 없어 정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2013년 시기, 신한카드는 2017년, 신한생명은 2013~2015년 시기만 정황 발견이 가능했다.
권창우 일반은행검사국 국장은 "카드는 2016년 이전 자료가 없었으며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2017년 해당자가 3명이었다"며 "자료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특혜채용, 비리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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