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한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관련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관련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주기로 각각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했던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 및 임직원 문책 경고보다는 경감된 조치다.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에 따라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 원(2016.12월말 기준)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초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건은 앞서 지난달 26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됐으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진술 절차가 끝나지 않아 10차 회의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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