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로 개장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강드론공원은 연간 1만2000명이 넘을 정도로 꾸준한 방문자 증가로 인해 드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해상과 업무협력을 맺고,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마련했다. 한강드론공원 이용객이 드론을 이용하다 상해나 사고를 입을 경우 손해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준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3000만 원(드론의 자손 손해 제외)이다. 단, 보험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1건당 1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드론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을 밝혔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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