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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직원 징계 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18-05-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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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직원 징계 절차 착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이 최근 배당사고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 직원 16명을 비롯해 책임의 소지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3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배당사고와 관련해 내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상 인원이 많은 만큼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501만주를 매도한 직원 16명과 매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직원 6명, 사건 발생일 우리사주 배당입력을 담당한 직원 및 관련자 등 20명 이상의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은 금감원에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면 내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문책과 징계,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IT 시스템 보완 및 개선 등의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중으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삼성증권과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에 대한 제재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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