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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현장검사 매듭…“과거 유령주 발행 없었다”

기사입력 : 2018-05-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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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현장검사 매듭…“과거 유령주 발행 없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추가 기간 연장 없이 점검을 마쳤다.

3일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되어 있던 바와 같이 이날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현장검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내로 현장검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번 주말 동안 검사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 19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검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진행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유령주가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 투자자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본 만큼 검사 결과 발표에서 이 또한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 삼성증권이 과거에도 유령주식을 발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배당사고 발생 이전에는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과거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 및 유통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지난달 10일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현재까지 내부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런 사항은 없었다”며 “감독 당국의 외부조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조사 결과만 갖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검사가 매듭을 지으면서 삼성증권과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제재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발표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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