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염동선 씨와 김선호 씨 두 해고근로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박사영 노무사 등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은 지난 4월 17일 직접고용에 필요한 면접 절차와 최종 면담을 가졌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2014년 5월 이후 3년에 걸쳐 4차례 소속회사를 바꿔 가며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다 5번째 부당해고를 한 사건”이라며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3년간 4차례의 쪼개기계약에 이어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한데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엄정한 조사와 법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10월 26일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을 불법파견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에 1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게 됐다.
이후 사측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로 사태해결을 미루고 근로자측의 소송 제기 등 사태가 악화되기도 했으나, 지난 2018년 3월 28일 노·사 양측은 직접고용 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불법파견 사건은 사용자책임은 회피하면서 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직접고용 결정을 우선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차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 모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도 이후 후속 처리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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