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입찰은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며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한다.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돼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또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시켰다. 매장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대폭 하향했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전했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역량 요건(60%)과 입찰가격(40%)을 평가받는다. 인천공항공사는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까지 공식적인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빙무드와 인천공항 최대 면세점이 매물로 나오면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는 물론 면세점 후발주자인 두타면세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그룹도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도 입찰을 검토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갈등을 벌이면서 결국 오는 7월7일까지만 영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사 측이 대폭 인하된 임대료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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