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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行 ‘티켓 2장’…임대료 낮춰 흥행예감

기사입력 : 2018-04-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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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대폭 하향…자격 완화 신규사업자도 참여
롯데·신라신세계 외 두산·한화·현대백화점도 관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며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한다.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돼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권은 총 2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 품목)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었다.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또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시켰다. 매장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대폭 하향했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전했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역량 요건(60%)과 입찰가격(40%)을 평가받는다. 인천공항공사는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까지 공식적인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빙무드와 인천공항 최대 면세점이 매물로 나오면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는 물론 면세점 후발주자인 두타면세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그룹도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도 입찰을 검토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갈등을 벌이면서 결국 오는 7월7일까지만 영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사 측이 대폭 인하된 임대료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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