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은 사과, 배 등 과수작물로 한파로 인한 봄 동상해(추위나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해당 사고의 보험금 전액을 7월 이전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 해 주기로 했다.
NH농협손해보험 임종철 농업보험본부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봄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며 선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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