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PC그룹을 상대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9일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 계열사에 약 3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SPC그룹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으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SPC그룹의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들이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 자료를 보면 SPC그룹은 의심사례 중 한 기업으로 꼽혔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계열사로는 △샤니(82.8%) △호남샤니(99.35%) △설목장(78.45%) 등이 지적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장으로 몸 담았던 경제개혁연대 산하 기관이다.
또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SPC그룹 계열 14개사의 내부거래액은 1조5335억원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30.7%로 3.5%p 늘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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