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좌 속 계좌' 세이프박스의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개편으로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및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최저금리 2.8%(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최대 2억2200만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손쉽게 계좌 속 잔고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프박스 한도 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세이프박스는 ‘계좌 속 금고’로 하루만 맡겨도 연 1.2%(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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