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며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모든 분야 걸쳐진 삼성 장학생 네트워크을 통한 삼성의 초헌법적 황제경영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문건에는 문제인력을 보고해 밀착관리하고 비위사실을 채증하고 노조 가담 시 징계하라는 것과 노조 설립 주동자는 해고나 정직을 시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4년 전 심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은 공개 직후 검찰수사로 이어졌지만 2015년 1월 무혐의로 결론 났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차원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5년 전 문건을 공개했을 때 무노조 황제경영을 청산할 기회가 있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며 “삼성의 헌법과 법치에 대한 도전은 완전범죄를 향해 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벌 봐주기 수사관행에 종지부를 찍어 삼성법무팀이라는 오명을 벗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 중단 △이재용 부회장의 ‘80년 무노조 황제경영 청산’ 선언 △삼성 노조 와해 전략의 피해자인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을 삼성에게 촉구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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