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STX조선해양 노사가 마감 시한인 9일까지 자구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법정관리(회생절차) 체제로 전환된다.
산업은행은 10일 오전 "노조의 자구계획 제출 거부에 따라
STX조선은 창원지방법원 앞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발표된 방침대로 기한 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회사 역시 법적 강제력에 근거한 인력 감축 등 고통 분담 및 M&A(인수·합병) 타진 등 회생절차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사회 소집 등 회생절차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재산 조사 등 조사 보고를 토대로 법원 판단하에 회생형 법정관리 또는 인가 전 M&A, 청산 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경제 충격 등
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 여파를 최소화하고, 법원 주도로 산업 재편 등이 원만히 진행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75% 인력감축 등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확약을 전제로
STX조선의 회생을 결정했다. 산은은 자구계획안 마감 시한까지 노사 확약이 없거나 자구계획이 미흡하면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STX조선은 노조를 대상대로 자구계획 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노사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노조가 회사 측의 희망퇴직·아웃소싱 등 인력감축에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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