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113조원대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특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현안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 사태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조합(283만주)에 대한 배당으로 주당 현금 1000원씩을 지급하는 대신 주당 주식 1000주씩을 보내는 사고를 냈다. 이는 삼성증권 발행 주식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유령 주식’이다. 우리사주 전량에 삼성증권 주식 1000주씩이 배정됐다고 가정해 사고당일 종가로 계산하면 사고 규모는 113조원에 이른다.
일부 직원들이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당일 장중 삼성증권 주가가 12% 급락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물량이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비정상적 매도물량으로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혼란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작해 삼성증권이 어떻게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우리사주 개인 계좌로 배당할 수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다.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사고 처리 경과를 확인하는 한편 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 결제불이행 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히 처리하도록 감독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증권을 비롯해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거래소가 공조해 관련 대량매도 계좌의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선위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매매제도 개선반’을 꾸려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본다”며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해 주식시장 매매체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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