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DGB대구은행이 사회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ATM 이용수수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소년·소녀가장에 추가해 서민대상 대출상품(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사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새터민에 대해 ATM이용시 출금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여기에 면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국가유공자에만 국한되었던 ATM 이용수수료 면제를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에게도 전액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번 ATM 이용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함으로써 대구∙경북 15만명의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등이 대구은행 ATM 이용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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