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화재위험도가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해 인정서를 수여하고, 해당 건물 또는 사업장이 화재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건물에 인정패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189개 건물 또는 공장이 화재안전 우수건물 또는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건물이나 사업장은 1~2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다.
인정은 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 우수건물 인정심의를 신청한 건물 또는 사업장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체계,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생산공정, 소방시설과 위험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학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건물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우수건물 인정심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건물 이용객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안전 우수건물 관계자에게는 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방재기술실무교육 참가기회 제공, 발간도서 할인, 화재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각종 세미나 우선 초청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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