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양 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 절차를 밟았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4월 시행을 알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고시 중단하고,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을 4월 1일부터 변동사항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이미 약속했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실무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지금과 같이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앞으로 3년간 정부와의 대화는 없다”는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했다.
의협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와 더는 대화하지 않고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3일 선출된 신임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해온 강경파라는 점에서 투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를 차질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르면 7월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상급병실 급여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3600여개의 비급여 항목 역시 순차적으로 급여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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