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DB손해보험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이 청구한 30억 원대 보험금 지급에 대해 ‘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절 통지를 보냈다.
DB손보는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고 조사를 마친 뒤, 유빗 측에 최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빗은 지난해 4월 전신인 ‘야피존’ 운영 당시 해킹피해를 입은 뒤 이름을 바꿔 재오픈했으나, 12월 다시 한 번 해킹 피해를 입은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최초로 파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유빗은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나, 가입일로부터 20일도 채 되지 않아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보험사기, 자작극 논란에 휘말렸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알릴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일부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허위 사실을 통보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보험사기 혐의까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유빗의 경우 가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DB손보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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