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부터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해 10번째 인증자를 선발하였다고 전했다.
우수설계사 인증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근속기간, 13회 및 25회 신계약유지율, 모집실적, 불완전판매건수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우수인증설계사에게는 인증서 발급 및 명함과 설계서 등에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2008년 도입 후,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생·손보협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인증자의 사기진작과 일반인들의 제도인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도 10주년을 기념해 인증자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정하는 차별적 인증제인 골든 펠로우(Golden Fellow)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생보협회 측은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무형의 상품으로, 판매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고도로 요구된다”며, “우수인증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