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장녀가 보유한 펀드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후보자는 보유 주식 없지만 장녀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나"는 질문에 "펀드를 갖고 있는데 제 자녀의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펀드의 일정부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라 한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할 수 없다. 심 의원은 "의혹을 살 수 있으니 이 부분 정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처분하겠다"고 답변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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