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충해 4종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하여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년수확량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직전 5개년 중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가장 저조했던 해를 제외한 4년 치의 평균값을 적용해 보장한도를 늘렸다. 기존에는 직전 5개년의 평균 수확량을 가입금액의 기준으로 정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오병관 대표이사는 “올해는 보장 병충해를 늘리고, 무사고 보험료 할인제도와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민이 자연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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