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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채용비리’…임원 자녀 특혜 준 홈앤쇼핑 대표 입건

기사입력 : 2018-03-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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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1·2 과정서 10명 특혜…6명이 중기중앙회 임원 등 자녀
강남훈 대표 등 기소의견 송치…신사옥 건설비리는 ‘혐의없음’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중소기업 전문 TV 홈쇼핑 홈앤쇼핑이 공채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의 자녀에게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 공채 선발 과정에 개입해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와 인사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강 대표와 A씨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각각 공채 1‧2기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 시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모두 10명이며, 이 중 6명이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이거나 관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류전형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으나 ‘중소기업우대’와 ‘인사조정’ 항목으로 10~20점에 달하는 가점을 부여받아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앤쇼핑 공채 서류전형 점수조작 파악자료. 경찰청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홈앤쇼핑 공채 서류전형 점수조작 파악자료. 경찰청 제공
또 강 대표와 A씨는 공채 2기부터 실시한 인‧적성 검사에서 특정 지원자들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재검사를 실시해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의 지분 32.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일부 지원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인 아버지가 강 대표에게 직접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채용을 청탁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금전거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중소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인사재량권 내에서 가점을 부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강 대표가 2014년 12월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업체 입찰과정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보다 낮은 입찰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떨어뜨려 회사에 174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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