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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 100원 주식 거래 이르면 5월 첫날 가능

기사입력 : 2018-03-13 14:00

(최종수정 2018-03-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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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액면분할 거래정지기간 15일→3일 축소
삼성전자, 기존 예정일에 거래정지 시작하면 5월1일 신주 거래 개시

삼성전자, 액면 100원 주식 거래 이르면 5월 첫날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식분할에 따른 거래정지일을 3일로 줄이기로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 5월 첫날 50배 가벼워진 몸값으로 코스피시장에 돌아올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올해 주식분할(액면분할)을 의결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식분할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는 50대 1 비율 주식분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분할을 위해 삼성전자는 250억주(우선주 50억주)를 신규 발행하게 된다. 현재 보통주 1억2838만6494주∙우선주 1807만2580주인 삼성전자 발행주식 총수는 주식분할 이후 보통주 64억1932만4700주∙9억362만9000주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거래가 장기간 정지되면 시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투자자 환금성이 제약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지난달 거래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 약 2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주식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TF는 주식분할 등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가 기재되는 시점부터 주권 교부전 매매가 가능하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식분할(변경상장 사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제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전 상장’과 신주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주권 교부후 상장’ 모두 가능하다.

거래소는 앞으로 주식분할 등을 실시할 경우 주권교부전 상장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 교부전∙교부후 상장 절차를 분리, 명문화한다. 아울러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 등을 의결하려는 상장법인부터 변경상장 방식을 교부전 상장 방식으로 유도해 거래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단축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거래정지 없이 주식분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분할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시장처럼 거래정지 없이 주식분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내달 25일부터 신주 변경상장일 전날까지 15거래일 동안 매매거래를 중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TF가 당장 주식분할 매매정지 기간을 3일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반영해 거래정지 기간을 조정할 전망이다.

기존 공시한 거래정지 예정일인 내달 25일부터 3거래일간 거래를 정지할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변경 상장된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거래소 방침에 따라 매매정지 기간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98%(7만4000원) 오른 256만1000원에 거래됐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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