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21일부터 판매 개시
과수 4종, 화재 피해 보장 신설 및 자기부담비율 10%형 신규 도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오병관)은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 가운데, 오병관 대표이사가 의정부농협을 방문해 상품 가입자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오병관 대표이사는 박춘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부장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에 대해 직접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한편, 고과의 기념촬영까지 진행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오병관 대표이사는 “올해도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사과ㆍ배 등 과수4종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형을 도입했다”고 설명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 해당된다.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은 3월 30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 가입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아울러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새로이 과수 4종에 화재담보를 신규로 도입해 보장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과수 4종이 재해를 입었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부담금비율에 10%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소액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더는 동시에 농가의 무사고 운영을 장려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정책성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3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