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통위원 과반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막아 통화신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최초 한 차례에 한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4년마다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2020년이 되면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신인석 위원과 윤면식 한은 부총재까지 총 5명 금통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당연직), 한은 부총재, 금통위원 5명으로 구성된 7인 체제다. 이렇듯 과반이 넘는 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면 통화신용정책의 연속성이 깨질 위험이 있다.
한은법 개정이 이뤄지면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된다. 2020년 5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된 이후엔 4년마다 금통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금통위원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행연합회장・한은 총재・금융위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는데, 이 중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의 임기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임기 중첩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임명되는 금통위원 임기를 전임자 임기 만료 즉시 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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