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면치 못한 신 회장은 법정구속돼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면세 특허권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법 저촉여부가 확인되면 당연히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되자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세법 제178조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특허권 획득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판부도 신 회장의 부정청탁을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철수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월드타워점까지 잃을 시 출혈이 상당할 것”이라며 “추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갈등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부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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