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 전날까지도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평창에 상주하며 펼쳐왔던 ‘올림픽 외교’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적극 나서왔던 ‘올림픽 외교’도 멈추게됐다. 대학시절 스키 선수로도 활동했던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평창 올림픽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
지난해 8월에는 스키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뉴질랜드 전지훈련장을 찾는 한편 11월에는 스위스 오버호펜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평화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를 걱정하는 집행위원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롯데 측은 재판 이후 신 회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평창으로 바로 갈 것”이라며 1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결국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한편 롯데 측은 신 회장의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