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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21곳 고사 위기..."소송도 불사"

기사입력 : 2018-02-07 15:27

(최종수정 2018-0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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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유보됨에 따라 소규모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은행과 당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는 전날 거래소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인피아가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피아는 은행이 다시 가상계좌를 발급해줄 때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준 은행은 없다.

지난달 30일 가상계좌 실명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은행으로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4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으로 국내 코인 거래량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들 거래소를 제외한 블록체인협회 소속 21개 소규모 거래소는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계약 재개만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형편이다.

규제당국은 은행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에는 자율적으로 신규 계좌를 발급을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은행의 자발적인 눈치보기에 대다수의 거래소는 가상계좌 발급 계약 중단 통보를 받았다.

협회에 따르면 CPDAX, 고팍스, 코인네스트, 코인이즈, HTS코인, 코인링크, 이야랩스, 에스코인 등 8개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13개 거래소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전환 이후 가상계좌 발급 계약 조차 맺지 못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일대일 협상에 나서고 있다. 김태영닫기김태영기사 모아보기 에스코인 대표는 "개별적으로 은행 몇 군데를 만나서 설득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래도 실명확인 가상계좌 전환을 하고 시행하다가 중단 통보를 받아서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협회는 은행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최악의 수로 강경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사실상 금감원・은행・협회 세 기관이 9월 맺은 합의가 깨진 것"이라며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를 사업 준비를 마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경우 예정된 오픈 시점을 연기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체 글로스퍼는 지난해 거래소 비트온 오픈 준비에 착수했으나 서비스 개시를 미뤘다. 베타 오픈을 마친 지닉스도 2월 이후로 오픈을 연기했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당장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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