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8일부터 24%로 인하되며, 신규대출부터 해당 최고금리가, 기존대출은 8일 이후 갱신, 연장 등 반기도래 분부터 반영된다고 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차주 CB사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내부 금리정책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정책이다.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을 선정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다만 고객이탈 방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거래실적 평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 금리인하를 신청하는게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는 만기연장시에도 차주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내부 금리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연금리 24% 초과차주가 기존대출을 상환 또는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다.
대상차주 해당여부는 각 저축은행에서 SMS, 이메일, 유선 등으로 개별통지하고 있다.
만기연장 시에도 24%가 적용된다.
연금리 24% 초과 대출차주가 괴고금리 인하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7일 기간에 만기연장할 경우 대출 약정이 금리 24% 이내로 약정된다. 대상차주는 대출취급일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차주다.
금감원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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