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소금 등 제외…필수구입 품목 3100→2700여개로
신제품 본사 마진율 최대 7%↓…의무영업 1시간 단축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가 필수로 구매해야하는 물품을 축소하고 일부 품목의 공급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가맹점 의무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 오후 10시로 변경한다.
파리크라상은 25일 가맹점주협의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7개월에 걸쳐 협의해온 결과물이다.
상생 방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의 고충 분담과 손익 개선을 위해 △필수물품 13% 축소 및 일부 품목 공급가 인하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100여개에서 2700여개로 약 13% 축소한다.
필수물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소금‧과일류 등의 일부 제빵원료들과 냉장고‧냉동고‧트레이‧유산지 등의 장비 및 소모품들이다. 해당 물품들은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맹점들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단,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 및 품질과 식품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춘다.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실질적인 손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마진을 낮추고 가맹점의 마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신제품에 대해 가맹점들은 기존보다 완제품은 약 5%, 휴면반죽 제품은 약 7%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가맹점의 의무 영업시간도 1시간 줄였다. 기존 '오전 7시~오후11시'에서 1시간 줄인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하고, 가맹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경영환경도 개선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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