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대출과 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상품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항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부동산PF대출 상품과 관련한 정보 공시 내용도 강화됐다. 부동산PF대출 상품은 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율 등의 전보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전부터 투자한도 상향을 요구해온 P2P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고 망연자실한 모양새다. 투자한도가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P2P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P2P업계에 따르면, P2P대출 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1곳 정도이며, 미국의 한 주에서는 한도 이상의 투자를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대출상품은 시세차익이 크지도 않고 투기적 성격도 지니지 않는 등 고정적 수익이 보장된다"며 "가상통화는 한도가 없고 P2P대출만 한도가 있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한도를 오히려 상향해주고 위험성이 적은 P2P상품 투자한도만 있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한도는 그대로두고 부동산PF대출 한도도 그대로 둔건 사실상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P2P대출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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