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동의하면 제3자가 금융회사의 고객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여건 만들기에도 나선다.
지난해 10월 금융투자 업계를 시작으로 올해 은행, 보험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없이 금융거래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규정한 ‘결제서비스 지침 개정안(PSDⅡ)’ 이 전면 시행되는 사례를 참조해 소비자의 본인정보 활용권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활용해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2월 중 마련된다. 비식별정보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등을 포함키로 했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인프라도 확충한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주 사전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동의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에 따라 전체고객 등으로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서 다양한 형태의 은행이 생기도록 유도된다.
보험은 온라인 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가 설립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투자 부문의 경우 자본금 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금융투자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모펀드(PEF)가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위험 감수자 역할을 하도록 설립 절차를 개선해줄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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