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안 통과가 해를 넘겼지만 올해도 뜨거운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진행해왔으나, 계속된 파행에 해를 넘기게 됐다.
아울러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을 강화하고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규제 패키지법안’으로 불린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운 현 정부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합쇼핑몰을 미래사업으로 규정하고 힘을 쏟고 있는 유통업계는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국내에는 100여개의 복합쇼핑몰 형태 점포가 존재한다.
이중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유통 3사의 점포는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 방문객은 평일보다 60% 많다.
매출액도 평일의 2~3배를 웃돌아 주말 의무휴업이 적용될 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이 적용될 경우 유통 3사의 매출액은 연간 총 2조 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우선 복합쇼핑몰의 기준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스타필드는 ‘복합쇼핑몰’로 등록돼있는 반면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쇼핑센터’로 등록돼있다.
쇼핑센터 기준은 복합쇼핑몰과 규모는 같지만 문화·관광 기능이 한 단계 낮고 꼭 1개의 업체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미 영화관·면세점·아쿠아리움 등을 갖춘 롯데월드타워와 복합쇼핑몰은 별반 다를게 없다는 평가다. 아울렛도 복합쇼핑몰과는 다른 업태로 등록된다.
이 때문에 백화점협회는 지난 9월 ‘백화점·할인점·아울렛 등 대형 점포가 2개 이상 들어선 연면적 5만㎡ 또는 6만㎡ 이상의 복합시설(관광특구 내 복합시설 제외)’을 복합쇼핑몰로 정의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으나 아직 결론 조차 짓지 못했다.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도 ‘재벌’로 봐야하는 가도 논란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의 약 90%가 임대차 매장으로 추산하고 있다. 납품업자와 근로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여의도 IFC몰·인천 스퀘어원 등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복합쇼핑몰로 갈수록 파장이 크다.
한 중형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중소형 복합쇼핑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몰리기 마련”이라며 “같은 브랜드라도 건물 밖에 있는 미용실은 365일 운영하는 반면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쉬어야 하는 미용실 업주는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골목상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전통시장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유통업태별 매출액 지수를 100으로 잡았을 경우 지난 2015년 대형마트 127, 백화점 116, 슈퍼마켓 122, 편의점 211, 온라인 214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전통시장은 98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특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 침체와 온라인 쏠림현상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의견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침체 영향을 온라인이 아닌 같은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로 단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고려된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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