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3일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으면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는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증권사 입장에서 더욱 다양한 기업금융 및 자본 조달 비즈니스로 활용될 수 있다.
오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역시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 등에 따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인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B증권에 대해 인가 불가 의견을 냈다.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진 철회라는 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가 불가능하다. KB증권의 경우 올해 5월 이후나 돼야 단기금융업 결격 사유가 해소될 전망이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