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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초대형IB 핵심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자진 철회

기사입력 : 2018-01-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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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가 불가 부담됐나

KB증권, 초대형IB 핵심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자진 철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KB증권은 3일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으면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는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증권사 입장에서 더욱 다양한 기업금융 및 자본 조달 비즈니스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은 초대형IB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재 증권사 중 유일하게 한국투자증권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오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역시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 등에 따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인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 합병 전 현대증권은 당시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또 현대엘앤알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 가량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58억원의 과징금과 윤경은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도 내려졌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B증권에 대해 인가 불가 의견을 냈다.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진 철회라는 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가 불가능하다. KB증권의 경우 올해 5월 이후나 돼야 단기금융업 결격 사유가 해소될 전망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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