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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기사 모아보기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권성문 회장을 제치고 KTB투자증권의 1대 주주가 된다. 그동안 분쟁설에 휩싸였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KTB투자증권은 2일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1324만4956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19일 본인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청약통지를 했고,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매대금은 주당 5000원으로 총 662억2478만원이다.
이번 거래는 2개월 이내 완료될 예정이며, 거래 종료 후 권 회장 지분율은 기존 24.28%에서 5.52%로 줄어들며, 이 부회장 지분율은 14%에서 32.76%로 늘어난다.
계약 조건은 권 회장이 지명해 선임돼 있는 이사 3인(사내이사 1인 포함)이 사임하고, 권 회장이 지명하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는 조건이 포함돼있다.
이로 인해 권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경영권이 이 부회장 측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번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은 권 회장의 갑질 논란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조사 등으로 인해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최근 권 회장은 적극적으로 보유지분을 늘려 지분율을 24.28%까지 늘린 바 있다. 이번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부회장과 권 회장의 지분은 약 27%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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