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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최대 36개월치 지급

기사입력 : 2018-0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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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이 15년이상 근무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연말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1959년~1963년생)를 포함한 부지점장 이상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1978년 이전 출생)으로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이다.

임금피크제 대상뿐 아니라 4급 이하 일반직도 포함해 희망퇴직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연령과 직급에 따라 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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