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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 적용

기사입력 : 2017-12-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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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거래도 25%→24% 적용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연 27.9% 적용되던 법정최고금리가 내년 2월8일부터는 24%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금융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 확대 일환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 재무적 곤란으로 인한 원금 상환 유예, 영세가맹점 우대금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은행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원금상황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담보주택 매매도 지원한다.

영세가맹점 미소금융 우대금리도 지원된다.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2017년 12월 1일 이후 대출해 시용하고 있다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주 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해준다. 내년 4월부터 이자 우대분 환급이 개시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도 조회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된다.

금웅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권유 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상품설명시)' 안내 등의 설명 의무가 확대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전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내년 7월 20일까지 의무 설치해야한다. 내년 7월 21일부터는 IC등록단말기만을 이용해야 하며,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도 제한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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