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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뛴'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제도개선 소기의 성과

기사입력 : 2017-12-31 14:52

(최종수정 2018-01-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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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규제 완화
신용카드 인지세 인하법 국회 통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올해 '발로 뛰며' 업계 제도 개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다. 민간 출신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몸소 뛰며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인지세 인하 법안이 국회 최종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신용카드 인지세를 기존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돼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예ㆍ적금 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 문서에 비해 인지세 부담이 높고,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경우 통상 예금계좌 개설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며 "조세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직불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인지세를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카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청한 사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부담스러워 하던 인지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카드업계가 포함된것도 소기의 성과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카드사들도 할 수 있게되면서 고객이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업계가 여기에 포함된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김덕수 회장은 국회에 자주 방문하며 업계 어려움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출신이어서 관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후문이다. 업계 종사자였던 만큼 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한다는 평가도 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김덕수 회장이 카드업계 종사자인 만큼 업계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하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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