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전환 예정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내년인 2018년에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직원과 함께 이후 2년인 2019~2020년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도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에 포함했다.
신청자는 퇴직금으로 잔여정년에 따라 최소 27개월치에서 최대 36개월치까지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허인닫기허인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은 인위적인 희망퇴직은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인 은행장은 지난달 내정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해당 도달 연령 직원에게 매년 선택지로 드리는 것으로 새출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 정도는 올해 이어질 수 있지만 대규모 희망퇴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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