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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대구은행장 영장 신청...상품권깡 비자금 30억원 조성 혐의

기사입력 : 2017-12-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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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업무상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행사 등 4가지 혐의로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대구은행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구은행 간부 17명도 동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 은행장이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 증정용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32억7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했으나 30억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구은행이 매월 수천만원씩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투서가 들어오자 지난 8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상품권 30억원을 사설 환전소에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27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행장은 비자금 중 29억원 정도를 직원·고객 경·조사비, 직원 격려금 등 공적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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