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자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조치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에 두 회사가 유의 조치를 받은 부분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대해 상시지배구조위원회가 경영승계절차 및 후보자군을 선정할 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라는 표현은 현 회장을 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 승계 관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지주회사 회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음에도 회추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회추위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금감원은 두 회사에 대해 "회장 후보자군에 포함됐거나 유력하게 포함될 수 있는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이사 등은 경영승계절차 및 회장 후보자군을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제한하는 등 선정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해상충 방지 및 공평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지배구조위원회의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금감원은 사외이사 관련된 투명성 제고 필요성도 짚었다.
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사회 지원부서가 사외이사 후보군을 제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외이사 등 임원에 대한 후보를 추천 시 그 제안자와 후보자와의 관계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며 "제안자 파악이 곤란한 등 사외이사 추천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대상을 이사회 지원부서가 제시하는 후보군 이외로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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