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자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조치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에 두 회사가 유의 조치를 받은 부분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대해 상시지배구조위원회가 경영승계절차 및 후보자군을 선정할 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라는 표현은 현 회장을 칭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두 회사에 대해 "회장 후보자군에 포함됐거나 유력하게 포함될 수 있는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이사 등은 경영승계절차 및 회장 후보자군을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제한하는 등 선정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해상충 방지 및 공평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지배구조위원회의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금감원은 사외이사 관련된 투명성 제고 필요성도 짚었다.
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사회 지원부서가 사외이사 후보군을 제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외이사 등 임원에 대한 후보를 추천 시 그 제안자와 후보자와의 관계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며 "제안자 파악이 곤란한 등 사외이사 추천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대상을 이사회 지원부서가 제시하는 후보군 이외로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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