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올해말인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주식배당·이자소득, 기타손익 등은 과세된다. 의무 가입기간이 없어 상시 세제혜택이 가능하고,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매매와 입출금이 가능하다. 10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
역사적으로 항상 성과가 좋았던 투자지역이나 섹터는 없기에 다양한 국가에 분산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펀드 간 리밸런싱이 중요하다.
이밖에 그는 “비과세 펀드 가입이 끝나기 전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가입도 필요하다”며 “이 두가지를 조합하면 좋은 비과세 전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ETF는 수가 많지 않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비과세 ETF는 TIGER차이나항셍25, TIGER일본니케이225, TIGER유로스탁스배당30, TIGER미국다우존스30, TIGER 라틴35 등 9가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