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위원(자유한국당)은 비대면 계좌 개설에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진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여권은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가 없는 은행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표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여권의 실시간 진위 확인시스템을 도입, 미성년자들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금융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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