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체포한 우리은행 인사 담당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감사를 거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이광구 행장도 이달 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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