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인사 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께 나올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체포한 우리은행 인사 담당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고액 고객 등의 자녀, 친인척, 지인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감사를 거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이광구 행장도 이달 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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