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명에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 이외 신청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20~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명예퇴직 신청자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최종 대상자로 확정돼 올해 연말까지 근무한 뒤 퇴직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