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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새바람인가 독인가⑤-끝] P2P법안 제정 업계·당국 온도차

기사입력 : 2017-10-01 13:22

(최종수정 2017-10-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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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안 발의 따라…아직 시기상조”업계 “투자한도 완화·법제화 필요”

[P2P금융 새바람인가 독인가⑤-끝] P2P법안 제정 업계·당국 온도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업계에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담긴 투자한도 제한 완화와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자체 법안을 만들기에는 아직 시장 크기가 작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P2P자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9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대출액은 1조3000억원을 넘었다. 10월 1일 기준 회원사는 60개다. 비회원사까지 포함한다면 이미 2조 이상이라는고 업계와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P2P금융 관련 자체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P2P업체는 올해 2월부터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12월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투자한도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자기자본 한도 제한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투자한도 제한은 업계 성장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비회원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제한없이 투자자를 모으고 회원사는 이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P2P금융 자체 법안은 존재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산하 P2P대출감독대응반을 두고 있다. P2P금융 감독을 위해 우회적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P2P업체와 대부업 겸업을 금지하고 자기자본 3억원을 갖춰 금융위 등록을 의무호했다.

금융당국에서는 P2P금융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 법안을 만들기는 시기상조이며 P2P금융사고를 방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P2P금융 시장이 아직 법안을 만들기에는 크지 않다”며 “P2P금융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야반도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면 선제적으로 P2P금융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P2P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며 “투자한도 제한은 핀테크 성장을 제한하는 법안이므로 완화하고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도 P2P대출 관련 수정 법안 발의 준비중에 있다.

김수민 의원은 “현재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업계 의견을 반영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사단법인화 추진에도 힘쓰고 있다. 건전한 P2P업계 시장질서 수립을 위해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협회가 현재도 업체 현황 조사 등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며 “사단법인화가 이뤄져 협회가 공정한 P2P업계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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